자녀 학대1 47일 된 자녀 학대 사망 친모 항소심 징역 10년 47일 된 자녀를 학대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친모인 A 씨는 학대 이후 범행을 숨기려고 '멍 없애는 약' 등을 검색한 사실이 조사되었습니다. 항소기각 원심 유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3부는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서 7년간 취업 제한을 받았습니다. 사건내용 사건은 2020년 7월 3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하남시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A 씨는 47일 된 아들 B군의 머리 부위에 최소 2회 이상 강한 외력을 .. 2023.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