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일 된 자녀를 학대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친모인 A 씨는 학대 이후 범행을 숨기려고 '멍 없애는 약' 등을 검색한 사실이 조사되었습니다.
항소기각 원심 유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3부는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서 7년간 취업 제한을 받았습니다.
사건내용
사건은 2020년 7월 3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하남시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A 씨는 47일 된 아들 B군의 머리 부위에 최소 2회 이상 강한 외력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B군의 몸이 이상증세를 보이고 차가워지는 등의 신호가 나타난 때에도 A 씨는 방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B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A 씨는 긴급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C씨는 상황을 뒤늦게 인지하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으나, 같은 날 오후에 머리뼈 골절과 지주막하 출혈 등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B군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전에도 B군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학대
당시 A씨는 아들을 혼자 돌보며 비좁은 오피스텔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A 씨는 여러 차례 남편 C 씨에게 아이를 치울 수 있다면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를 통해 A 씨의 학대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1심 및 항소심 재판 내용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A 씨를 꾸짖으며 "엄마는 유전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이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존재"라고 말하며 A 씨를 비난했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도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죄책이 더욱 크다"라고 언급했습니다.
A 씨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C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아동 관련 기관에서 2년간 취업 제한을 받은 뒤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C 씨는 A 씨가 B군을 학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분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숨지기 사흘 전에 학대로 인한 멍이 나 있는 것을 인지하고 휴대전화로 '신생아 멍 없애는 약'과 '멍이 든 곳 없애는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