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생활지도권1 문제행동 대응 교사의 학생지도 범위 교사의 생활지도권 선진국가 지도권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통한 사건은 교사의 생활지도권과 학생 지도에 대한 규정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학생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 방식 의견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손덕제 울산 외솔 중 교사는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어느 범위와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고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고시에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교실 외 퇴실 조치, 귀가 조치, 학부모 상담 의무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보미 대구 감천초 교사는 수업 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교사의 구두 주의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교실 내에서 분리할 수 .. 2023. 8. 8. 이전 1 다음